조카야, 전세 계약 전에 이것만은 꼭 봐라 — 전세보증금 지키는 법
조카야, 전세 계약 전에 이것만은 꼭 봐라 — 전세보증금 지키는 법 조카야, 삼촌이 오늘은 좀 무서운 얘기를 해야겠어. 바로 전세사기 야. 뉴스에서 남 얘기처럼 보이지? 근데 당하는 사람들도 다 "설마 내가" 했던 사람들이야. 전세금은 대부분 젊은 부부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 잖아. 그러니 이건 운에 맡길 게 아니라, 계약 전에 몇 가지만 딱 확인하면 돼. 삼촌이 순서대로 알려줄게. 1. 계약 전, 이 네 가지는 목숨처럼 확인해 어렵게 생각하지 마. 아래 표만 지켜도 큰 사고는 거의 다 막아. 확인 항목 왜 봐야 하나 등기부등본 집주인이 진짜 주인인지, 빚(근저당)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 근저당 규모 집값 대비 근저당+내 보증금이 60~70% 넘으면 '깡통전세' 위험 대항력 실제로 이사(전입신고) + 거주 해야 내 권리가 생김 확정일자 계약하면 즉시 받아둬야 보증금 우선변제 순위가 잡힘 삼촌의 한 줄 핵심 전입신고 + 확정일자, 이 둘은 이사한 날 바로 처리해. 하루만 늦어도 그날 집주인이 대출을 껴버리면 내 순위가 뒤로 밀려. 이거 진짜 중요해. 2. 그래도 불안하면?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체크리스트 다 확인해도 100%는 없어. 그래서 삼촌이 강력 추천하는 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(HUG 등) 이야. 쉽게 말해 "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면 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보험" 이야. 조카야, 이거 하나로 발 뻗고 잘 수 있어. 항목 기준(2026)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 원 이하 / 비수도권 5억 원 이하 가입 기한 전세 계약 기간의 1/2이 지나기 전까지 (2년이면 1년 안) 대상 주택 아파트, 빌라, 다세대, 오피스텔 등 대부분 신청 방법 네이버페이·카카오페이·토스 등 앱으로 5분이면 신청 단, 선순위 근저당이 너무 많거나, 보증금이 공시가격 대비 지나치게 높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. 그래서 계약서 특약에 이 문구 를 꼭 넣어. "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될 경우, 계약은 무효로 하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