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약 가점, 84점 만점의 구조부터 이해하기
안녕하세요, 강남임당입니다.
얼마 전 상도동 아파트 매매 계약할 때 얘기부터 잠깐 할게요. 계약 자체는 일반 매매라 청약이랑은 상관없었는데, 그 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쓰면서 은행 직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"혹시 청약통장 계속 유지하고 계세요? 매매로 집 사시면 무주택 기간이 끊기는 거라, 나중에 다른 데 청약 넣으실 거면 이 타이밍 꼭 확인하셔야 해요." 그때 처음 알았어요. 집을 하나 사는 순간, 그동안 쌓아온 무주택 기간 점수가 그냥 0으로 돌아간다는 걸요.
이 글에서는 청약 가점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, 그리고 저처럼 실거주 매매를 고민하는 분들이 꼭 확인해야 할 함정까지 정리해드릴게요.
1. 청약 가점, 84점 만점의 구조부터 이해하기
청약 가점제는 세 가지 항목의 합산 점수예요. 이 세 개를 다 더한 게 84점 만점이고, 투기과열지구의 전용 85㎡ 이하 물량은 이 가점제로 100% 당첨자를 뽑습니다.
| 항목 | 배점 방식 | 만점 |
|---|---|---|
| 무주택 기간 | 1년당 2점 (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기산) | 32점 (15년 이상) |
| 부양가족 수 | 1명당 5점 (본인 제외) | 35점 (6명 이상) |
| 청약통장 가입기간 | 1년당 1점 | 17점 (15년 이상) |
숫자만 보면 부양가족 배점이 제일 커 보이죠. 그런데 실제로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건 무주택 기간이에요. 이유는 다음 항목에서 설명할게요.
2. 무주택 기간, 이 기준일을 몰라서 손해 보는 사람이 많아요
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해요. 단,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. 여기서 흔히 놓치는 부분이 두 가지예요.
| 무주택 기간 | 가점 |
|---|---|
| 1년 미만 | 2점 |
| 5년 이상 ~ 6년 미만 | 12점 |
| 10년 이상 ~ 11년 미만 | 22점 |
| 15년 이상 | 32점 (만점) |
첫째, 분양권·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됩니다. 2018년 12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갖고 있으면, 실제로 입주 전이라도 무주택 기간이 그 시점에서 끊겨요. "아직 등기도 안 났는데 왜 유주택자냐"고 억울해하는 분들을 종종 보는데,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.
둘째, 오피스텔은 예외입니다. 오피스텔은 청약 자격 판단에서는 주택으로 안 봐요. 그래서 오피스텔을 보유하면서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.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청약 기준이고, 세법상으로는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으니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계산할 때는 따로 확인하셔야 해요.
3. 부양가족, 등본만 손보면 점수가 확 오르는 경우
부양가족은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 기준이에요. 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님), 직계비속(자녀)이 대상이 되는데, 여기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.
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,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는 순간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조건이 깨집니다. 점수 5점 더 받으려다가 아예 청약 자격 자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.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이라면 등본에 올리기 전에 부모님 명의 주택 여부부터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또 하나,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상태로 계속 부양하고 있어야 해요. 청약 넣기 직전에 급하게 전입시켜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.
4. 청약통장, 배우자 것까지 합산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
2024년부터 생긴 제도인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50%를 최대 3점까지 본인 점수에 더할 수 있어요.
예를 들어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30개월이면, 그 50%인 15개월만큼을 점수로 환산해 최대 3점까지 추가됩니다. 3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, 실제 인기 단지에서는 이 3점 때문에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. 부부라면 두 사람 다 청약통장을 일찍 만들어두는 게 이래서 중요합니다.
5. 자녀가 있다면 지금 바로 청약통장부터 만들어주세요
청약통장은 만 17세부터 가입이 가능해요. 자녀가 어릴 때 미리 통장을 만들어주면, 자녀가 성인이 돼서 본인 명의로 청약을 넣을 때 그동안 쌓인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됩니다. 최대 17점, 만점 기준으로 15년을 채워야 하니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해요.
6. 실거주 매매를 고민 중이라면, 삼촌이 겪은 걸 참고하세요
제가 상도동으로 이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, 매매를 결정하는 순간 청약이라는 선택지 하나를 내려놓는 거라는 점이었어요. 오랫동안 무주택 기간을 쌓아온 분이라면, 지금 매매로 갈지 청약을 좀 더 기다릴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같이 놓고 계산해봐야 해요.
특히 무주택 기간이 10년을 넘어가는 시점이라면, 32점 만점에 가까워지는 구간이라 청약 당첨 확률이 꽤 올라가는 시기예요. 이 타이밍에 매매로 전환하면 그동안 쌓은 점수가 통째로 사라지니, 인근 관심 단지의 분양 일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결정하시길 추천드려요.
7. 내 점수, 지금 한번 계산해보세요
아래 표를 보고 본인 상황을 대입해서 대략적인 점수를 가늠해보세요.
| 항목 | 내 상황 | 예상 점수 |
|---|---|---|
| 무주택 기간 | ( )년 | 1년당 2점, 최대 32점 |
| 부양가족 수 | ( )명 | 1명당 5점, 최대 35점 |
| 청약통장 가입기간 | ( )년 | 1년당 1점, 최대 17점 |
참고로 최근 수도권 인기 단지의 당첨 커트라인은 대략 60점대 후반에서 70점대 초반 수준이에요. 본인 점수가 이보다 많이 낮다면, 가점제 단지보다는 추첨제 물량이 나오는 중대형 평형이나 특별공급 쪽으로 전략을 바꾸는 게 현실적입니다.
📌 강남임당 한 줄 요약
"청약 가점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 타이밍 싸움입니다. 매매 결정 전에 반드시 내 무주택 기간부터 계산해보세요."
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실제 청약 자격 및 가점은 청약홈 공고문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확인은 청약 신청 전 청약홈 및 관계 기관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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